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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유정훈님 답변입니다.
2016-01-22 17:02
안녕하세요. 유정훈 변호사입니다.

양육권자인 아빠가 아이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아이를 돌보지
않았다면 당연히 양육권자 및 친권자 변경신청을 법원에 하실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형펀이 안좋더라도 양육권을 가져오실 수 있습니다. 아이에게 누가 더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하느냐가 관건이기 때문입니다. 경제적인 문제는 비양육권자의 양육비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진행한다고 하여도 아이가 꼭 법원에 출석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진술서 등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꼭 변경청구 하셔서 아이와 행복하게 사셨음 좋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조언을 듣고 싶으시다면 직접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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