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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유정훈님 답변입니다.
2016-01-22 17:01
안녕하세요. 유정훈 변호사입니다.

귀하께서 적어주신 사실관계만으로는 구체적인 위자료의 액수를
산정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가정폭력에 의한 위자료의 경우에는 가정폭력의 정도 횟수 지속기간 피해보상 등을 고려하여 2천~3천만원 정도 안팎으로 위자료가 결정되나, 위자료는 어머니가 받으실 수 있고 자녀분들은 받으실 수 없습니다보다 자세한 조언을 듣고 싶으시다면 직접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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