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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유정훈님 답변입니다.
2016-03-16 20:39
안녕하세요. 유정훈 변호사 입니다.

보험금을 노리고 다치지 않았는데 보험청구를 하거나 다친 것에 비해 많은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형법상의 사기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기로 고소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부모님이 실제로 진료가 필요한 상황이 었다는 것을 진료기록 등을 통해 충분히 납득시켜야만, 억울하게 처벌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기혐의를 벗어나기 위해 변호사와 추가적으로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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