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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유정훈님 답변입니다.
2016-01-22 17:00
안녕하세요. 유정훈 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은 당사자인 어머니만이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의 경우에도 예외는 아닙니다. 가정폭력의 경우 확실한 이혼사유이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실 경우 어머님이 승소하실 것라 예상됩니다. 소송비용은 변호사선임비용과 기타 인지대 송달료등이 있는데 선임비용을 뺀 나머지 비용은 몇십만원 정도하고 변호사는 꼭 선임하지 않아도 소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선임하여 진행하는 것이 더 확실히 승소하는 방법이기는 합니다. 경제적 사정이 많이 안좋으시다면 법원에 소송구조를 신청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조언을 듣고 싶으시다면 직접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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