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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유정훈님 답변입니다.
2016-03-16 21:20
안녕하세요. 유정훈 변호사 입니다.

형법상 공소시효 기간은 아래와 같고, 횡령죄의 경우는 10년의 공소시효에 해당합니다.
합의를 했다는 것은 양형에 있어서 참작할 사유에 불과하므로 안타깝지만 5년 전에 합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횡령죄로 고소는 할 수 있습니다. 원만히 회사와 대화로 잘 협의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
②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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