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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유정훈님 답변입니다.
2016-01-22 16:59
안녕하세요. 유정훈 변호사입니다.
답변드립니다.위지료 청구를 하실 수는 있고 가정폭력의 경우 입증을 잘 하시면 승소할 확률도 높으나 남편분에게 재산이 없으시면 집행을 하지 못하여 위자료를 받으실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다행히 보상금을 받으신다면 그 보상금에 가압류를 하신 후 위자료 승소판결로 해당하는 위자료 만큼을 절차를 거쳐 보상금에서 받으시면 됩니다.보다 자세한 조언을 듣고 싶으시다면 직접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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