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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유정훈님 답변입니다.
2016-01-22 16:59
안녕하세요. 유정훈 변호사입니다.

아버지께서 협의이혼에 동의를 하지 않으시면 가정폭력으로 인한 귀책사유로 이혼소송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증거가 있으면 유리하니 증거를 확보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진단서 상처부위 사진 녹음파일 문자등)이혼 청구와 함께 위자료 청구도 하실 수 있으며 혼인 생활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한 분할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2천~3천만원 내외로 받으실 수 있으며,재산은 기여도에 따라 달라지고 어머님이 전업주부를 하셨다하여도 재산의 50%정도는 인정되는 추세이므로 어머님이 재산형성에 더 기여하였음을 입증하시면 최대한 많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아버지의 접근을 막기 위해 이혼소송을 제기하시기 전에 사전처분으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도 하실 수 있고 아버지의 가정폭력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니 경찰에 신고하셔서 고소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조언을 듣고 싶으시다면 직접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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