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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유정훈님 답변입니다.
2016-03-16 22:02
안녕하세요. 유정훈 변호사 입니다.

타인의 재물·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손괴죄라 하는데, 물건이 가진 효용을 침해해야 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안과 같이 불법주차 스티커를 붙였다는 것만으로 자동차의 효용을 해하는 것은 아니므로 손괴죄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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