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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r17님 답변입니다.
2016-01-19 18:08
안녕하세요. 노나람 변호사입니다.

형사합의금은 가해자가 형사상 처벌을 가볍게 받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임의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형사합의금과 관련하여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 받는 것임을 명시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금원은 재산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된 것이고,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 의한 보험자의 보상범위에도 속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사고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준 경우 원칙적으로는 재산상 손해배상금으로 보아 재산상 손해배상금에서 공제되지만 형사합의금을 주면서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임을 명시한 경우에는 위자료의 일부로 보아 재산상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하지 않고 위자료 액수의 산정에 있어서 참작되어 집니다.

결국 질문자님께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시 형사합의금은 기본적으로는 재산상 손해배상금에서 공제되며, 예외적으로 형사합의금이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되어진 경우에는 위자료 액수의 산정에 있어서 참작되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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