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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유정훈
님 답변입니다.
2016-03-23 09:47
안녕하세요. 유정훈 변호사 입니다.
귀하께서 분실 된 핸드폰인 줄 알면서도 구매하여 판매를 하였다면 장물취득죄 및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귀하께서 분실 된 핸드폰인지 모르고 구매하고 판매하였다면 위와 같은 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귀하께서 타인으로 부터 핸드폰을 구입하였다는 자료들을 토대로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런 사실들이 귀하께서 가진 자료들로 입증이 된다면 처벏받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벌금이나 합의보다는 우선 귀하가 무죄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무엇인지 숙고해 보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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