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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유정훈님 답변입니다.
2017-01-22 16:51
안녕하세요.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에서는 국세,가산금 등은 다른채권보다 우선하여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정기일(납세고지서발송일 등) 전에   저당권 설정을 등기하신 경우,  재산을 매각할 때는 그 매각금액 중에서 당해세만 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보다 우선하게 됩니다.

그러나 법정기일 후에 질문자께서 저당권설정등기를 하셨다면, 당해세뿐만 아니라 다른 국세도 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보다 우선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께서 법정기일보다 후에 저당권을 설정하셨다면 매각절차에서 우선하여 배당받기는 어려우며, 못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등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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