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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님 답변입니다.
2021-07-08 15:36
민,형사 관련 법원의 구체적인 소송절차와 관련이 없거나, 현실적으로 양 당사자 모두에게 소송 진행이나 착수에 대한 실익 또한 없는 사안의 경우는 물론 경찰, 검찰같은 수사기관의 형사절차 등이 전제되지 않는 사안의 경우 판단이나 검토는 어려우며,
법적 절차가 논의되기 전 단계로서 가족간 또는 당사자간 문제로 해결할 사안인 경우, 발생한 사실에 대한 상호 간 공방이나 다툼, 분쟁에서의 책임의 소재나 손해, 피해 또는 배상, 보상의 의무나 유무, 범위 
등을 판단하는 것은 물론 별도의 원칙이나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니므로 검토나 판단은 업무나 시간관계상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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