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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님 답변입니다.
2021-08-03 14:01
상가건물임대차 문제와 관련해서는 별도로 대한법률구조공단 산하에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두고 있으니, 
 
구체적인 민사소송 등 절차가 전제되지 않는 한, 해당 기관에 자세한 상담과 문의를 하여 판단을 받으시거나, 분쟁조정 등 절차를 이용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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