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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유정훈님 답변입니다.
2017-01-26 14:33
안녕하세요.

공동상속인은 원칙적으로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하나, 공동상속인간 협의에 따라 법정상속분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실 때는. 제적등본, 가족관계등록부 등록사항별 증명서등의 상속이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정보, 법정상속분과 다른 상속분으로 협의되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분할합의서 등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또한 이는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되므로 상속세만 납부하시면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세금처리 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 사진을 클릭하면 나오는 전화번호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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