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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r17님 답변입니다.
2016-01-19 18:11
안녕하세요. 노나람 변호사입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을 가진 자가 승소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채무자의 재산을 확보해 후에 강제집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미리 채무자 소유의 재산을 동결시켜 놓는 것인바, 신속하고 은밀하게 이루어 집니다.

이러한 이유로 채권자가 가압류를 신청을 하면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만을 토대로 가압류결정이 이루어져 부당한 가압류의 결정으로 인해 채무자가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즉, 가압류는 실제로 채권이 있는지 여부는 본안소송에 맡기고 단지 소명에 의하여 채권자의 책임 아래 하는 것이므로, 가압류신청에서 채권액보다 지나치게 과다한 가액을 주장하여 그 가액대로 가압류결정이 된 경우 본안판결에서 채권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부분의 범위 내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채권자의 고의·과실이 추정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채권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8천 만 원 부분에 대해서는 친구의 고의, 과실이 추정되므로 친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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