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된 총 댓글수 1
시간순 | 추천순 | 반대순
nonr17님 답변입니다.
2016-01-29 17:32
안녕하세요. 노나람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과 처 사이에 재판상 이혼을 하면서 양육권자의 지정과 관련하여 이혼 후 3년 동안은 처가 아들을 양육하기로 하고 질문자님이 양육비의 70%를 부담하며 그 후에는 질문자님께서 아들을 양육하기로 한다고 정하였는바, 이 에 따라 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혼 후 3년이 지난 후부터는 질문자님이 아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아들을 질문자님께 보내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양육방법이 후에 다른 협의나 재판에 의하여 변경되지 않는 한 이혼 후 3년 이후에는 처에게 아들을 양육할 권리가 없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자님께 아들을 보내주지 않고 오히려 계속 아들을 양육하였다면 이는 위법한 양육이라고 할 것이므로, 질문자님께서는 그 위법한 양육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결국 질문자님의 처가 이혼 후 3년이 지난 후에도 자신이 아들을 양육하면서 양육비를 청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0 0

변호사의 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소견입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해당변호사나 사업자에게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등록된 총 댓글 수 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