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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유정훈님 답변입니다.
2016-05-25 17:53
안녕하세요. 유정훈 변호사입니다.

인터넷 게시판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의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동법 제44조의 7 제2호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리나율님 정체 아시는분?”이라는 제목 및 “예전에 존재하지도 않는 쿠폰 있다고 팔던분 이번에 1등하셨던데……”라는 내용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명예훼손적 사실로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허위사실 유포로 인정될 경우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 가능하며, 상대방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법률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02-598-8518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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