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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님 답변입니다.
2021-09-07 13:22
사실혼 관계의 인정이나 성립은 그 생활 관계의 실제 모습이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이 있느냐로 판단되는 것이며, 두 당사자 사이에도 혼인 공동 생활을 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됩니다. 즉 객관적(외부적)으로도 부부라고 인정될만한 실체가 있어야 하며, 주관적(내부적)으로도 부부라는 의사가 합치되어야 합니다.

사실혼 관계의 해소는 법률혼과는 달리 별도로 이혼소송 또는 협의이혼신고 등의 법적인 절차는 필요하지 않으며, 당사자들의 해소 또는 파기 통지 등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 사실상 혼인생활을 종결하게 됩니다. 즉 부부 일방이 사실혼 파기를 선언, 통보하면 사실혼은 별도절차 없이 종료되며, 
 
다만 사실혼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파기의 귀책사유가 있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사실혼 기간 동안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이바지하였다는 점을 입증하면 재산분할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단순히 내용만으로 간략한 검토나 판단이 어려운 부분이며, 자세한 검토나 판단, 문의 및 절차의 진행은 각서 등 관련 자료 등을 가지고 직접 방문하여 구체적인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방문 상담을 원하실 경우, 답변에 대한 댓글로 *연락처를 기재하여 문의주시면, 방문상담 별도 안내 등 전화나 문자로 회신드리며, 지역은 서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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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이새싹님 답변입니다.
2021-10-23 16:34
 (문제가 되면 댓글 삭제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sbs <궁금한 이야기y> 제작진입니다.

한달 반정도 시간이 흘렀는데, 문제는 해결되셨는지 여쭙고 싶어 댓글 남깁니다. 
만약 아직 같은 문제로 고민중이시라면, 자세히 말씀 여쭙고 저희가 도움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이야기 나눠보고 싶습니다. 연락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02-2113-5555(대표번호) / 010-8678-0860
카카오플러스 : 궁금한 이야기 Y
e-mail : cubestory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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