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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sticia41님 답변입니다.
2016-06-02 18:08
이미 진단서를 제출하시고, 경찰이 상대방들을 입건하여 수사 중이라면 따로 고소장을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따라서 상대방들을 입건하여 수사 중인지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상대방이 상해를 입었는지, 수사 결과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것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지만 합의를 하는 것이 전반적으로 결과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합의는 꼭 금전적인 조건 아래 맺어질 것을 요하지는 않지만, 서로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으면 합의의 도달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쌍방폭행이 인정됨을 전제로 합의가 안 된다면 양쪽 다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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