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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유정훈님 답변입니다.
2016-06-14 18:57
답변드립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제16조(벌칙)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득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

위와 같이 통신비밀보호법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청취하거나 지득한 통신 꼬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 누설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층에서 귀하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여 이를 공개 누설하였다면 이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시어 경찰서에 고소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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