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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유정훈
님 답변입니다.
2016-06-20 09:59
안녕하세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 관한 범죄사실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상담이 가능합니다.
검찰에서의 기소여부는 혐의가 인정될 경우 법원에 정식재판을 구하는 것이며,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경미한 사안이라고 판단될 경우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불기소 처분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하고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건에 대하여 조사받기 전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검찰에서의 피고인 신문 시 변호인의 참여가 가능하오니,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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