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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유정훈님 답변입니다.
2016-06-20 10:00
안녕하세요.

폭언을 일삼는 경우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가 성립가능 하지만, 공연성이라는 요건이 요구되므로 당사자 이외의 제3자가 이러한 폭언을 들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필요합니다.
또한 협박죄의 경우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킨 만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CCTV 영상만으로는 혐의가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접근금지가처분 등을 신청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으로 보이나, 폭언을 한 주민과의 관계, 폭언을 한 동기 및 구체적인 행태 등을 고려하여 신청이 이유 있는지에 관하여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극심한 피해가 무엇인지 구체적인 상황에 관하여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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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된 총 댓글 수 1

evictor3 | 06.21 10:46

폭언 폭행...으.. 점점 인간들이 포악해져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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