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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유정훈님 답변입니다.
2016-06-28 10:56
답변드립니다.

합의금을 아직 받지 못하셨다면 합의서를 증거로 민사 소액심판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의 주소를 아신다면 지급명령 신청이 가능하나, 주소를 모르신다면 민사 소액심판 청구를 한 후 법원에서 피고 주소지에 대한 보정명령이 나오면 피고의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아 피고 주소지를 확인하거나, 법원에 청주교도소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피고의 주소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피고 주소지를 확인하여 피고에 대하여 합의금 지급청구를 하여 판결을 받은 후 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피고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교도소의 행정처분과 관련해서는 위 처분이 위법부당한 처분인지 여부 및 처분의 위법성을 다툴 실익이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귀하께서 기재하신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드리기 어려우나, 만약 위 처분이 있은 지 90일이 지난 것이라면 기간 도과로 위 처분을 취소하는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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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교난무 | 06.29 06:14

합의금으로 형사는 진행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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