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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훈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2016-07-04 18:41
안녕하세요. 유정훈 변호사입니다.

폭행 피해와 경찰관의 사건 처리 방식에 대해 억울함을 느끼셨을 것 같은데요. 우선 이에 대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1. 형사소송법 제223조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수사기관과 재판절차에서 가려지는 것이므로, 스스로를 범죄 피해자라고 여기는 사람은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에게 폭행을 가한 여성 2명이 전화로 합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이후에도 고소 자체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수사과정이나 재판과정에서 범죄 피해사실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피고소인이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거나,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는 경우에는 오히려 고소인이 무고죄(형법 제156조)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허위신고를 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그 결과발생을 희망하는 것까지를 요하지 않으며, 고소인이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상 그러한 인식은 있었다고 보는 것이 법원의 태도입니다(대법원 2006.8.25 선고 2006도3631 판결). 따라서 일단 사안에서 귀하에게 폭행을 가한 여성들이 귀하의 폭행사실이 없음에도 폭행죄로 고소한 것은 무고죄의 성립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담당 경찰관의 사건 처리 방식에 대하여, 아직 사건이 검찰 송치되기 전인 것으로 보이므로, 각 경찰서의 청문 감사관에게 부당한 사건 처리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거나 또는 공정한 수사를 받지 못했음을 이유로 수사관 교체 신청을 하거나 경찰 민원 포탈 사이트를 통하여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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