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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sticia41님 답변입니다.
2016-07-04 11:02
상대방의 언행으로 상대방을 처벌받게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언행이 형사적으로 범죄에 이른 수준이어야 합니다. 가령, 상대방이 공개된 장소에서 경멸적인 표현을 사용하거나 공포심을 일으킬만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 모욕죄 내지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고, 고소에 따라 상대방은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범죄는 피해자가 수치감 내지 공포심을 느낄 수 있을 때에 성립하는데, 이때 수치감 내지 공포심을 느낄만한 언행이었는지 여부는 일반인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됩니다. 즉, 피해자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었다는 등의 사정은 주관적인 사유이므로, 그 언행이 보통 사람이 수치감이나 공포심을 느낄만한 정도가 아니었다면 형사적인 처벌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문제가 있음을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공황발작 등을 일으킬 목적으로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고통을 준 경우, 이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인 고통에 대해 위자료 지급 책임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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