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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유정훈님 답변입니다.
2016-07-07 15:15
답변드립니다.

만약 귀하께서 페이스북에 댓글을 다셨고 그 댓글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였다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명예훼손죄(동법 제44조의7 제1항 제2호)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경찰의 조사요구에는 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속된 출석요구에 불응할 경우에는 체포가 될 우려가 있으니 경찰서로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귀하께 위 죄가 성립한다 하여도 위 죄는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설사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하였다 하여도 초범이라면 기소유예 처분 혹은 벌금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므로 큰 걱정을 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원만히 해결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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