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된 총 댓글수 1
시간순 | 추천순 | 반대순
justicia41님 답변입니다.
2016-07-08 11:55
불특정 다수에 공개된 인터넷 게시판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 정보통신망법위반 또는 업무방해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처벌받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게재 글을 캡처 등으로 보존하고, 경찰 또는 검찰에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고소대리에 관한 비용은 전화주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0 0

변호사의 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소견입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해당변호사나 사업자에게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등록된 총 댓글 수 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