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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유정훈
님 답변입니다.
2016-12-18 19:39
안녕하세요.
특약사항에 유사고시는 감가 또는 환불조치를 한다고 기재하였고, 유사고인 것으로 확인된 상황이라면 내용증명을 보내 계약해제 및 환불요구를 통지하시고 그 후 소액심판 청구를 통해 환불을 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량은 환불을 받음과 동시에 차주에게 인도하시면 됩니다.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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