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된 총 댓글수 1
시간순 | 추천순 | 반대순
변호사 유정훈님 답변입니다.
2016-12-18 19:39
안녕하세요.

특약사항에 유사고시는 감가 또는 환불조치를 한다고 기재하였고, 유사고인 것으로 확인된 상황이라면 내용증명을 보내 계약해제 및 환불요구를 통지하시고 그 후 소액심판 청구를 통해 환불을 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량은 환불을 받음과 동시에 차주에게 인도하시면 됩니다.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 0

변호사의 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소견입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해당변호사나 사업자에게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등록된 총 댓글 수 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