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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유정훈님 답변입니다.
2017-02-03 19:24
안녕하세요.

임대차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기간만료시까지 월차임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계약기간 만료전에 합의해지되어 임차인이 이사를 가면 더이상 월차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사안의 경우, 임대인의 해지통고에 대해 귀하도 동의하였다면 임대차계약이 합의해지된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보증금을 받고 이사를 가신다면 월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모쪼록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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