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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sticia41님 답변입니다.
2016-07-13 18:02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또는 업무방해는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에 의하여 해당 피해자에 대한 명예가 훼손되는 외에 특정성과 공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특정성이란, 그 대상이 특정되어야 하는 것을 말하는데 피해자의 실명이 게재될 필요까지는 없으나, 그 내용과 맥락에 의하여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댓글의 내용만으로는 대상이 특정되지는 않으나, 쪽지 등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대상을 특정하였다는 증거가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는 있습니다. 결국 쪽지 등을 받은 사람들에 대하여 그 내용에 피해자가 특정되었는지 여부가 조사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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