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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유정훈님 답변입니다.
2016-07-22 10:04
형법 제347조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欺罔)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사기죄 성립여부는 상품에 관한 설명, 상품의 사진 및 실제 상품의 상태를 비교하여, 신의칙에 반할 정도의 과장된 설명과 사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이므로, 관련 자료의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반면, 인터넷 게시판에 사기꾼이라는 글을 올린 부분에 관하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해당하여 형사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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