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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d105님 답변입니다.
2016-01-17 10:29
만약 사촌형이 앞으로도 4천만원을 주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하셔야 합니다.

사촌형은 원래 재산이 없는 경우가 아니라 "아담"님에게 돈을 갚지 않기 위해 자신의 재산을 빼돌린 경우로 보입니다.

우리 민법은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서 채권자 취소권이라는 권리를 채권자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아담"님께서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셔서 사촌형의 혼인신고 안한 형수 명의의 부동산을 사촌형 명의로 돌려놓고 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시면 됩니다.

채권자 취소권은 그 행사기간이 짧고(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소송을 통하여서 행사해야합니다(95다48599판결).

언제 사촌형에게 사업자금을 빌려 주셨는지 모르겠으나 소멸시효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사무실을 방문하셔서 자세한 내용을 말씀하시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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