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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sticia41님 답변입니다.
2016-10-04 12:55
무엇보다 의료인의 과실로 현재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의학적 소견을 확보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만약 이러한 소견이 나온다면, 이를 근거로 법원에 상대방을 피고로 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소견이 있다 하더라도 소송 진행 과정에서 추가로 의학 감정이 필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판 과정을 통해 상대방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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