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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r17님 답변입니다.
2016-01-29 17:25
안녕하세요. 노나람 변호사입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을 가진 자가 승소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채무자의 재산을 확보해 후에 강제집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미리 채무자 소유의 재산을 동결시켜 놓는 것인바, 신속하고 은밀하게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이유로 채권자가 가압류 신청을 하면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만을 토대로 가압류결정이 이루어져 그 집행 후에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하였다면 그 가압류 집행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이 됩니다.

그러나 질문자님께서 질문주신 사안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이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만을 판단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채권자가 가압류 집행 후 본안소송에서 패소한 경우와 같이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가압류의 집행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해 세입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손해배상이 인정되기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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