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된 총 댓글수 1
시간순 | 추천순 | 반대순
변호사 유정훈 님 답변입니다.
2015-12-07 13:15
안녕하세요. 유정훈 변호사입니다.
 
재산분할의 경우 부부가 혼인 중 형성한 재산에 대하여 기여도에 따라 분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혼인 전에 가져온 자금은 3억에서 각자 가져온 비율대로 나누어 가지시면 되고 남편분에게 5천만원을 입금한 계좌이체내역이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0 0

변호사의 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소견입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해당변호사나 사업자에게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등록된 총 댓글 수 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