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된 총 댓글수
1
시간순
|
추천순
|
반대순
에 대한 검색결과 입니다.
전체목록보기
관리자
님 답변입니다.
2022-03-29 12:36
충분한 설명의무가 없었다면 의료과실이 인정될 수 있고, 소송으로 해결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다른 의사를 통해 진단을 받아 보시고, 개선이 가능한 부분이나 의료적인 문제가 있다면 손해배상으로 소송 가능합니다.
댓글
0
댓글쓰기
0
0
등록된 총 댓글 수
0
1
1
개의 네티즌 댓글이 있습니다.
댓글을 보시려면 아래 버튼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