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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sticia41님 답변입니다.
2016-07-27 11:40
1) 가처분과 같은 보전 사건은 일반 본안 소송보다는 신속하게 처리되는 편입니다. 보통 한 두 달 안에는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으나, 쟁점이 많은 경우 시간이 그보다 더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2) 담보제공이란, 가처분 또는 가압류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법원이 신청인으로 하여금 일정 액수의 현금을 법원에 예치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담보제공명령에 대한 사항은 법원의 재량이며 반드시 담보제공명령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접근금지가처분 사건에서는 정확한 손해를 산정하기 어려워 담보제공명령을 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사례도 적지 아니합니다. 만약 담보제공명령이 내려진다 해도 그 금액 역시 법원의 재량 사항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가 책정될지는 신청 단계에서는 정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담보로 제공된 금원은 법원에 담보취소신청을 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가 추가로 필요하지 않지만, 가처분 경ㄹ정이 내려진 뒤 가처분 신청울 취하하는 경우에는 채무자로부터 담보취소 동의서와 즉시항고권 포기서를 받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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