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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유정훈
님 답변입니다.
2015-12-04 10:25
안녕하세요. 유정훈 변호사입니다.
재산분할의 경우 부부가 혼인 중 형성한 재산에 대하여 기여도에 따라 분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명의와 상관없이 혼인 중에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귀하께서도 장모님 명의의 땅에 대해 기여도에 따라 분할받으실 수 있고 아내분과 협의가 안되면 법원에 재산분할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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