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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유정훈님 답변입니다.
2017-02-08 10:51

안녕하세요

글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경매로 낙찰 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진행할 경우 말소기준권리 이후에 해당하는 등기사항은 전부 말소가 되는게 보통입니다.

 

귀하의 경우 임차인들이 배당을 받아 갔음에도 임차권등기 말소가 안되었다고 하니 그 사정을 알 수 없으나,

임차권등기 명의인에게 인감등을 교부 받아 말소신청을 하시거나 명의인에게 인감등을 교부 받을 수 없는 경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취소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모쪼록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02-598-8521로 전화주시거나 내방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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