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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una님 답변입니다.
2016-08-04 10:43
안녕하세요. 안현아 변호사입니다.

회사 직원이 임무에 위배하여 회사 소유의 재산을 다른 업체에 팔거나, 회사에 입금해야 될 돈을 중간에서 가로챈 경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합니다(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형법상 업무상횡령죄는 신임관계에 기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임무에 위배하여 타인의 재물을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써, 이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사안의 경우 피해금액에 관하여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직원 등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오니 이 점도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IBS법률사무소는 민·형사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로펌으로, 특히 형사사건의 경우 형사사건상담센터를 운영하는 등 풍부한 경험을 갖춘 실력 있는 법률사무소이므로 연락바랍니다(02-598-8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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