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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유정훈님 답변입니다.
2016-12-19 18:39
안녕하세요.

민법 제758조에서는 공작물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에 하자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전2항의 경우에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집의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점유자 및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 이때 하자의 존재 및 손해액에 관해서는 피해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질문자님의 집에 하자가 있었고 이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진다면 일단은 질문자님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되고 피해자에게 보존상의 과실이 있는경우 과실상계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이 손해를 배상한다면, 시공사 등 손해발생의 원인이 있는 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여지가 있습니다(제758조 제3항).

결굴, 소송으로 갈 경우 질문자님 집에 하자가 있었는지 감정 등을 통해 밝히는것이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갑작스런 화재로 걱정이 많으실텐데,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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