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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유정훈
님 답변입니다.
2016-12-19 19:21
안녕하세요.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 근로자가 무단퇴사를 하여 회사가 손해(대체인력을 쓰면서 초과지급된 금액 등)를 입었다면, 회사측에서 손해발생사실과 손해액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민사송송과 형사소송은 다르므로 본 건으로 질문자님이 형사처벌되지는 않습니다.
회사측에서 퇴직금의 지급을 면하기 위해 부당한 요구를 하고 있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혼자서 대응하지 마시고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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