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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박재정님 답변입니다.
2016-08-01 11:07
상해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고소기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이미 고소를 한 상태라면 다시 고소할 필요없이 이미 진행중인 수사절차에서 진술한 피해범위를 확대하여 주장하시면 되고, 처음에 치아얘기를 하지 않고 나중에 치과진단서를 냈다고 해서 잘못한 거라고 볼 수 없으며, 당초 조사할때보다 피해범위를 확대할 경우 참고인 조사를 한번 더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수사보고형식으로 진단서를 첨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합의금은 서로의 입장을 조율하여 합의를 보면 되고 500주장하신다고 해서 특별히 어떤 피해를 입으시는 건 아닙니다. 가해자와 피해보상 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하거나 피해보상을 거부할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02-598-851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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