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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유정훈님 답변입니다.
2016-03-24 13:53
안녕하세요. 유정훈 변호사 입니다.

사건이 간이한 약식기소절차로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약식기소란 검사가 경미한 건에 있어서 법원에 피의자를 벌금형을 선고해달라는 청구를 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런 결정에 이의(불복)하는 사람은 7일이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의는 법원에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재판과정에서 생활곤란 등의 사정이 반영된다면 일부 선처받을 수 있기는 하지만, 그대로 확정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수사기관에 충분한 어필을 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정식재판을 청구하시는 것을 권유드리고,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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