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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유정훈님 답변입니다.
2015-12-13 19:42
안녕하세요. 유정훈 변호사입니다.
 
남편분과 이혼하지 않고 시어머님께 민사적으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긴 합니다. 그러나 남편분과의 사이 또한 악화될 가능성이 많고 위자료 액수도 크지 않으니 신중하게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그래도 진행하시겠다면 증거자료를 확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다 자세한 조언을 듣고 싶으시면 직접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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