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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정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2016-08-26 15:38
답변드립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나 그 전자적 정보 또는 인증서 등 이른바 전자금융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다른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이를 다른 사람으로부터 양수하는 행위, 그리고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질의해주신 사안의 경우 대출금을 받기 위한 절차로 체크카드를 요구하여 이를 보내셨다면 체크카드 자체 역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식 카드에 해당하나 잠시 일시사용을 위임한 것일 뿐 양도한 것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1노445 판결 참조). 다만 대가를 약속하면서 이를 대여한 경우에 해당 할 여지가 있는데 귀하께서는 단순히 대출을 받기 위한 절차로서 이에 대한 일시사용을 허용하였을 뿐이고, 대여하면서 그 대가로 대출을 받기로 약속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안 역시 해당하지 않으며 다만 본인이 모르는 사이에 예금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피해자에 해당된다고 생각됩니다. 수사받으시면서 이러한 점 적극적으로 주장하시어 형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으시도록 노력해 보시길 바라며,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ibs법률사무실 02-598-851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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