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상호와 함께 외적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사실을 인터넷에 게재했다고 해서 반드시 명예훼손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실할 사실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게재하거나 허위의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즉, 부당해고를 당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이 부합하는지 여부에 따라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만,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그 여부르 판단하기 어려워 유보적인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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