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된 총 댓글수 1
시간순 | 추천순 | 반대순
변호사 유정훈 님 답변입니다.
2016-02-03 18:25
안녕하세요. 유정훈 변호사입니다.
 
아이를 데려오시려면 친권 및 양육권자변경 신청을 법원에 하셔야 합니다. 친권 및 양육권자 변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에서 잘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아이들의 양육환경이 자주 바뀌는 것은 아이에게도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현 양육환경이 좋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시고 귀하께서 보다 좋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어필하시면 승소하실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조언을 듣고 싶으시면 직접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0 0

변호사의 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소견입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해당변호사나 사업자에게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등록된 총 댓글 수 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