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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유정훈님 답변입니다.
2017-02-07 19:12
안녕하세요.

가처분에 의한 처분금지의 효력은 가처분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한도에서만 생기는 것이므로 가처분채권자는 피보전권리의 한도에서 가처분위반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먼저  해당 가처분채권자의 피보전권리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판단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모쪼록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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